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22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00: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가 운영하는 ‘D가요주점’에서, 피해자와 객실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 면박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객실 밖으로 피해자를 따라 나와, 위 주점 계산대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팔뚝을 각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위 맥주병을 계산대에 내리쳐서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위 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