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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1 2018나2069043
정산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이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1. 기초사실” 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피고 B”을 모두 “B”으로 고쳐 쓰고, “피고 C”를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로부터 제3행의 “H”을 “T(처음에는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였던 H이 계약당사자였으나, 그 후 AD을 거쳐 2012. 2. 17.경 T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권을 비롯하여 이와 관련된 권리 전부가 이전되었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12행(제5면 중단의 마.항 및 바.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은 2012. 12.경 완공되어 2012. 12. 28. 각 구분건물 별로 G 등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이 사건 건물 중 N호 및 O호(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3. 1. 24. A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 사건 건설계약 및 면적배분합의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G 등이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부동산이었는데, 원고가 A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함에 따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생략된 채 곧바로 위와 같은 A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

. 바. 이에 B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23437호로 원고와 AE 및 G 등을 상대로'원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면적배분합의 및 추가배분합의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G 등으로부터 이전등기를 받아 분배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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