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나5065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1. 기초사실의 가.

항 중 “G” 다음의 각주1 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 기초사실의 나.

항 중 “원고의 조부 H”를 “H”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4) 4번 토지(X)”을 “4) 4번 토지(V)”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5) 5번 토지(Y)”를 “5) 5번 토지(W)”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9행의 “원고가 매수하여”를 “피고가 매수하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3행의 “1971. 7. 20. 법률 제229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의 “1971. 7. 20. 법률 제2292호로 전부개정된 하천법”을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부개정된 하천법”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9행의 “1999. 8. 9. 법률 제5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12행의 “제1목”은 “가목”으로, “제3목”은 “다목”으로 각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