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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나4484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문 제6면의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1행의 “243.5km"를 ”243.5km 지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2행의 “시속”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5행의 “어렵고,”와 “달리”의 사이에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를 추가하여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6행의 “2013. 4. 15.”을 “2013. 5. 18.”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3행의 “4,056,484원”을 “3,808,807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4~15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7. 14.”을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7. 12. 20.”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6행의 “9,343,706원”을 “8,522,743원[아래 각 비용을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7. 12. 20.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현가 계산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7행의 “7,853,426원”을 “7,182,173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하단의 표를 아래의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행의 “1,490,280원”을 “1,340,57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의 표를 아래의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3행의 “다툼 없는 사실,” 다음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을 추가하여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4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7행부터 제7면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5,005,3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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