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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나170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7행의 “2015. 1. 15.”을 “2015. 1. 25.”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3행의 “60,000,000은”을 “60,000,000원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4행의 “발생”을 “발행”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2행의 “삶은”을 “삼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상계 항변』 제1심 판결문 제4면 8행의 “원고는”을 “피고는, 원고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4행의 “손해배상청구”를 “손해배상채권”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1행, 제6면 14행의 각 “이 법원의”를 모두 “제1심 감정인 E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5행의 “CD투시도를 피고에게”를 “3D 투시도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3행의 “약정하였는지를 인정할”을 “약정하였는지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19행의 “과대하게”를 “과다하게”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7행의 “삶기에는”을 “삼기에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11행의 “공사잔금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정한 연 20%가”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정한 ‘공사잔금에 대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17행의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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