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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나3566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18행의 “다.”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9행의 “33,512㎡”를 “35,512㎡”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21행~제4면 1행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고 한다)이 내려졌고, 쌍방이 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는바, 그 조정조서에 기재된 조정조항은 다음과 같다.”로 고쳐 쓴다.

나. 소외 C과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1526 정산금 사건(서울고등법원 2013나17348 사건)의 판결 또는 조정 등의 결과에 따라 C으로부터 토지 지분을 이전받거나 금원을 수령 또는 배당받은 경우, 이전받은 지분 중 63분의 17에 해당하는 부분을 즉시 이전(토지 지분에 갈음하여 금원을 수령하는 경우 그 금원의 63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지급)하고, 수령한 금원의 63분의 17 중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즉시 지급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의 표에 인용 기재된 조정조항 중 1.의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2행의 “2013가합131526”을 “2011가합131526”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3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8행, 10행, 제6면 6행, 8~9행, 제7면 4행, 5행, 12행, 18행, 21행의 각 “조정결정”을 모두 “조정조항”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1~12행, 12행,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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