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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9 2016고정254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254』 피고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23: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경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전에 빌려간 돈과 외상 술값을 갚지 않은 것이 있어 선불금을 받아야 술을 주겠다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들이받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정255』 피고인은 2015. 3. 6 01:54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 ‘G’ 주점에서, 당시 돈이 부족하고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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