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7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및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6. 21:30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합계 23,8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7. 11:00 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합계 1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1. 17:35 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합계 1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