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8. 01: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안주 등 1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8. 21: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이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5병과 안주 등 3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1. 12. 19:00경 제주시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과 안주 등 4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11. 14. 02:4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8병과 안주 등 9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N단란주점), 영수증(K유흥주점),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