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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11 2019고단5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그 집행유예 기간인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3.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5. 21. 21:31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글렌피딕 12년산 양주 1병, 맥주 1병, 과일 안주 1개 등 합계 30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2. 00:55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마스터스 양주 1병과 안주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간이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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