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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21 2012고정24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9. 10:30경부터 13:00경까지 서울 송파구 C 2층에 위치한 D주점 3번 룸에서 피해자 E에게 임페리얼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주문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1병과 안주 등 30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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