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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1 2013노23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차용할 당시 가입하고 있던 계의 계금을 타서 변제할 생각이었으나 파계되면서 변제하지 못한 점, 같은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뿐만 아니라 처인 F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뿐만 아니라 처인 F도 처벌받은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과 F이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피해변상이 없는 점, 피고인과 F에 대하여는 당초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해달라는 약식명령청구가 있었으나 피고인과 F의 사정이 참작되어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법원 2012고약35955)이 발령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B’을 ‘F’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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