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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8노25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임금미지급에 대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법리오해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근로자 E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닌 D(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이고, 피고인은 E가 퇴직할 당시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1) E에 대한 사용자 확정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회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E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E의 근로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 등을 지급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정관에 의하면 회장이 협회의 대표자로서 제반 회무를 총괄하여 집행하는데(정관 제11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협회의 회장이다.

② E는 이 사건 협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H에서 근무하였고, 업무 내용도 협회와 관련한 사무였으며, 회장인 피고인뿐만 아니라 부회장 I, 사무국장 J, 사무처장 F도 E에게 협회와 관련한 업무를 지시하였다.

③ 피고인이 평소에도 사비를 지출하여 협회 운영비를 대납해 온 것으로 보이고, E에 대한 첫 월급 1,800,000원도 피고인이 그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1,800,000원은 피고인의 계좌에서 E의 계좌로 바로 송금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인 K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협회의 계좌로 사용되던 사무국장 J 명의의 계좌로 2016. 8. 12. 합계 8,600,000원이 송금되었다가 E의 계좌로 1,800,000원이 송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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