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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31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도 피해자와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면서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F도 이 사건으로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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