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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14 2012고정431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중화요리점 ‘D’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 0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1층에 있는 중화요리점 ‘F’에서 피해자 G(여, 20세)과 피해자 H(여, 20세)가 바로 옆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D’ 앞을 지나갈 때 “D의 음식이 맛이 없다는 소문이 났다”는 말을 하며 ‘F’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F’ 안에 있던 피해자 G에게 “너 뭐라고 했어 씹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처 A이 피해자 G으로부터 맞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F’으로 달려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일부 기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B는 처인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알고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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