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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노13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양형상 불리한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최초 검사가 피고인을 이 사건에 대해 벌금 300만 원에 처해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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