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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7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보여준 행위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시 주점 업주나 피고인과 함께 있던 D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주는 등 범행 전후의 사정들도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 F도 원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며,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제1행의 “B”은 “I”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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