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9. 29. 군에 입대하여 1971. 3. 9.부터 1971. 12. 29.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였고, 1973. 7. 31. 만기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8. 피고에게, ‘원고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인 1971. 4. 20. 통신장비 문제로 기재실에 들어가다가 바람에 의하여 큰 문이 닫히면서 왼쪽 가운데 손가락을 부상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후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을 받자, 2017. 3. 29. 이 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6. 14.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7구단10527). 다.
이후 원고는 나항 기재 주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4. 원고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상이가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직무수행 등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나항 기재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며, 제출된 사진 중 이 사건 상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의 요건으로 ‘군인 등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