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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9 2014구단21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4.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12. 16. 육군에 입대하여 1970. 5. 29.부터 1971. 7. 21.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통신차량 관리병으로 복무하였고, 1971. 12. 4.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월남 파병기간 중인 1971. 2.경 통신차량 근무 중에 총기 오발 사고로 “우측 어깨 관통상”(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2013. 7. 3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4. 1.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총상으로 인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고 부상 경위 및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남에 파병되어 통신차량 관리병으로 근무 중이던 1971. 2.경 보안부대원이 통신차량으로 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보안부대원이 권총을 꺼내어 자랑삼아 작동방법을 말하다가 실수로 권총을 격발하는 바람에 원고의 우측 어깨에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전투와 관련한 직무수행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사고 경위 가) 원고는 군 복무 중 1970. 5. 29. 월남에 파병되어 제9보병사단 30연대 52대대 B포대 수송반에서 통신차량 관리병(운전병)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나 통신차량은 군용 트럭의 짐칸에 무선장비를 설치한 것으로서, 통신차량 1대에 운전병 1명과 무전병 1명이 배정되어 2인 1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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