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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14 2017구단10527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9. 29. 군에 입대하여 1971. 3. 9.부터 1971. 12. 29.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였고, 1973. 7. 31. 만기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8. 피고에게, '피고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1971. 4. 20. 통신장비 문제로 기재실에 들어가던 중 큰 문이 바람에 의하여 닫히면서 왼쪽 가운데 손가락 부상 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

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상이가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직무수행 등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 이하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ㆍ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11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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