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3. 4. 10. 육군에 입대한 후 1969. 3. 23.부터 1970. 2. 5.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1. 8. 31.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6. 7. 5. 피고에게 군복무, 특히 파병으로 인하여 조울증을 앓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1. 22.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위 상이에 관한 발병경위로 인정할 수 있는 두부 외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병적증명서 및 진료기록 사본 등을 추가하여, 이번에는 군복무로 인해 ‘우울증, 고도의 불안신경증(이하 합하여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2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13. 11. 6.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전역 후 약 42년이 경과한 후 진단된 것으로 군복무 당시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통보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후 월남에 파병되어 초소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불안하여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의 증세로 조기 귀국하여 우울증과 불안신경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