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12. 16. 육군에 입대하여 1970. 5. 29.부터 1971. 7. 21.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통신차량 관리병으로 근무하였고, 1971. 12. 4.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30. 피고에게「원고가 1971년 2월경 통신차량 근무 중 총기 오발 사고로 ‘우측 어깨 관통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4. 1. 28. 원고에 대하여「이 사건 상이가 총상으로 인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고, 부상 경위 및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4. 28. 청구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남에 파병되어 통신차량 관리병으로 근무 중이던 1971년 2월경 통신차량으로 가까이 다가온 보안부대원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보안부대원이 자랑삼아 권총을 꺼내어 작동방법을 말하다가 실수로 격발하는 바람에 원고의 우측 어깨에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어 인근 캄란만(灣)에 있는 미군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군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월남에서의 근무 가) 원고는 군 복무 중 1970. 5. 29. 월남에 파병되어 제9보병사단 30연대 52대대 B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