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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08 2017구단284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및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8. 6.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 6.부터 1972. 3. 28.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하였다가 1972. 7. 7.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열악한 근무환경(더위)으로 위장병(위염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21. 피고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이는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통보되었고, 병적증명서상 만기전역한 기록이 확인되며, 병상일지는 육군기록정보관리단 내 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확인불가하고, 이 사건 상이는 일반사회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병으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원고의 진술 이외에 전투 중,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하였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상이를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각각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이유로 2017. 1. 12.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3.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신체가 건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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