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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4가단5231081
손해배상(자)
주문

1. 2013. 1. 6. 13:55경 서울 관악구 행운동 주민센타 앞 정류장에서 관악교통 주식회사 소유 B...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관악교통 주식회사와 사이에 B 시내버스(이하, ‘원고 버스’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2. 5. 1.부터 2013. 4. 30.까지로 정하고,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C은 2013. 1. 6. 13:55경 원고 버스를 운전하던 중, 서울 관악구 행운동 주민센타 앞 도로에서 버스운전사로서 운전 중 타고 내리는 사람이 문에 부딪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뒷문으로 하차하고 있음에도 자동으로 뒷문이 닫히도록 하는 바람에 피고가 원고 버스의 뒷문에 오른쪽 눈 옆머리를 부딪쳤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3. 1. 7.부터 2013. 1. 19.까지 13일 동안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D병원, E정형외과의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에도 2014. 4. 22.부터 2014. 7. 8.까지 사이에 42일을 비롯하여 2016년 2월 무렵까지 F정형외과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치료비로 위 각 병원에 합계 7,352,520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책임을 제한할만한 사유는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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