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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514954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344,453원, 원고 B, C, D, E, F, G, H에게 각 17,726,28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I은 2014. 11. 4. 10:15경 J 시내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고 경남 거창군 신원면 밤티재로를 거창읍 방면에서 신원면 양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때 피고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는 망 K(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가 운전하고 적재함에 피해자 A이 탄 경운기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망인을 2016. 4. 24. 사망에 이르게 하고, 원고 A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8, 2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 차량이 도로를 진행하다가 망인의 경운기를 뒤에서 일방적으로 추돌한 이 사건에서 망인에게 사고의 발생에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만한 사유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도로 가운데 쪽으로 경운기를 운전하였기에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진로양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망인이 우측 편으로 진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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