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0가단6610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165,269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25.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08. 2. 25. 09:55경 C 삼호고속 소속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고 제1경인고속도로 부근 제물포길을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오른쪽 끝차로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경추 3~4번, 5~6번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으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 차량을 일방적으로 들이받았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을 함부로 추단할 수는 없는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만한 사유는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