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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4가단522569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937,87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3.부터 2016. 10.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3. 2. 3. 20:55경 C 마을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고덕동 217 고덕주공아파트 254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덕초등학교사거리 방면에서 상일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눈길 감속운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제한속도 30km/h의 도로를 42km/h로 진행하다가, 그 때 피고 차량 진행방향 앞쪽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는 보행자를 발견하였으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우측 보도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아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좌석에 탑승한 원고에게 우측 어깨 및 팔꿈치 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마을버스인 피고 차량에 탑승한 승액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만한 사유는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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