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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4가단534188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360,420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3. 9. 27. 21:05경 E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에 있는 명주골사거리 교차로를 사대부고사거리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원고 A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해 있는 차량을 들이받게 하여 원고 A에게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원고 B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원고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을 함부로 추단할 수는 없는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D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으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원고 A 운전 차량을 일방적으로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만한 사유는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원고 A)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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