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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6 2016나5552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A은 1,7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3. 5. 26. 24:00부터 2014. 5. 26. 24:00까지로 하는 프로미카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3. 11. 5. 14:1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용지아파트 입구에서 나와 우회전하던 중, 피고 B이 운전하고 그 처인 피고 A이 동승하여 이 사건 차량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주행하던 E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 이후 F정형외과에서 115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보험금 1,937,87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피고 A이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3. 12. 3.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15회 F정형외과에 통원하여 받은 치료(이하 ‘피고 A의 초기치료’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된 보험금은 212,480원이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 이후 F정형외과에 5일간 입원하고, F정형외과, G마취통증의학과에서 320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보험금 9,677,18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피고 B이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3. 11. 5.부터 2013. 11. 9.까지 F정형외과에 5일간 입원하여 받은 치료(이하 ‘피고 B의 초기치료’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된 보험금은 261,26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고 차량의 사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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