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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구합5062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7.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수원시 영동구 원천동 335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므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1종 보통운전면허(C)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9.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술을 마신 후 주차되어 있었던 자신의 자동차에서 잠을 자던 도중 차량의 핸드브레이크가 풀려 뒤로 밀려 있어 1m 정도 전진하였을 뿐인 점, 원고는 14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D 판매기사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데 체육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대통령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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