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2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춘천시 효자동 강원대학교 후문 앞 상호미상의 술집 앞에서 춘천시 C 앞까지 약 5킬로미터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므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1종 보통운전면허 및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제1종 특수(트레일러)운전면허(D)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32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귀가하려 하였으나 대리운전회사에서 전화를 받지 않아 새벽 제설차 운전을 걱정하여 빨리 귀가하려 직접 운전하게 된 것인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음주운전 전력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될 경우 원고는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는 점,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