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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구합5081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15. 03: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소유의 B 테라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 약 20m 구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므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1종 대형운전면허 및 보통운전면허(D)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4. 22.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하여 잠을 자다가 처가 복통을 호소하여 약을 구입하러 나가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인 점, 원고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양구교육지원청 소속 E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처분으로 직권면직 당하였는바 복직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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