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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22 2016구합5017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5. 01: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소유의 B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강원 홍천군 C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상가 앞에서 같은 아파트 110동 앞 주차장까지 약 300미터를 운전하여 주차하려다가 D 소유의 E QM3 차량, F 소유의 G 포터 차량, H 소유의 I 무쏘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2015. 9. 15. 7:45경 원고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2%로 측정되었고, 경찰은 최종음주시간을 2015. 9. 15. 01:25경으로 보아 위드마크를 적용하여 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00%로 판단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므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1종 보통운전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J)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 5.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술을 마신 후 지인인 K이 원고의 거주지인 C아파트 출입구 인근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 주었는데, K에게 주차까지 부탁할 수 없어 자신이 직접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110동 주차장까지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게 된 점,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기준 중 최하한인 0.100%인 점, 원고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태권도 체육관을 운영하며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데 체육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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