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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구합5081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지방운전주사보가 술을 마신 후 귀가하여 잠을 자다가 처가 복통을 호소하여 약을 구입하러 나가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인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지방운전주사보로 근무하다가 지방경찰청 소속 지방운전주사보로 근무하다가 지방경찰청 소속 지방운전주사보로 근무하다가 지방경찰청 소속 지방운전주사보로 직권면직 당하였는데, 복직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경찰청 소속 지방운전주사보로 근무하다가 지방경찰청 소속 지방운전주사보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환)

피고

강원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6. 9. 30.

주문

1. 피고가 2016.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15. 03: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테라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강원 양구군 (주소 생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 약 20m 구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므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제1종 대형운전면허 및 보통운전면허(운전면허번호 생략)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4. 22.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하여 잠을 자다가 처가 복통을 호소하여 약을 구입하러 나가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인 점, 원고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운전주사보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처분으로 직권면직 당하였는바 복직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6, 12, 13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6. 1. 14. 22: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그로부터 약 5시간 이상이 경과한 다음 날 03:49경에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인 점, ② 당시 원고가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고, 원고는 새벽에 갑자기 처의 약을 사기 위해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1990. 4. 3. 제1종 보통면허를, 2000. 8. 4.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는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었던 점, ④ 원고는 ○○○○○교육지원청 지방운전주사보로 근무하다가 2016. 3. 22.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직권면직처분을 받은바, 이는 그동안 2회의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여 온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운전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집행정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원고에게 생길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노진영(재판장) 윤아영 정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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