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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11.26 2019고정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5. 22:40경 전북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4세)이 피고인에게 설거지를 해놓지 않았다고 하며 잔소리를 하여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향해 TV 리모컨을 던지고, 피해자의 뺨과 입술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수회 넘어뜨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5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폭행사건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발로 찬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로는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역시 뺨을 때리자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를 수회 넘어뜨린 사실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직후 병원을 방문한 피해자는 손가락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일 병원을 방문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손가락 부위에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손가락 부위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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