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F을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장기 1년 9월, 단기 1년 3월에, 피고인 B를 장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 피해자 J(여, 15세)은 피고인들과는 동네 선후배 등의 사이로, 피해자는 K과 함께 2018. 10. 20.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 H이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라는 이유로 피고인 E, 피고인 G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를 데리고 전주시 덕진구 N 아파트 O동 15층 계단으로 데리고 갔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N아파트 옥상에서의 범행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은 2018. 10. 20. 21:10경 위 아파트 15층 계단에서, 피고인 G은 피해자에게 그곳 비상구 쪽에 있는 사다리를 붙잡게한 후 ‘이 돼지년이’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은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피고인 H은 ‘B가 J이 보댕이(여성의 성기) 찢어버리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이후 피고인 G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F, 피고인 D가 도착하였고, 피고인 F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나. P초등학교 근처 주차장에서의 범행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 D는 2018. 10. 20. 21:30경 피해자를 데리고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P초등학교 근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피고인 F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배, 어깨 부위를 걷어차 뒤로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를 발로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있던 담배를 발로 밟아 끄고, 다시 피해자를 무릎 꿇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