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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9 2019고단37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13』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 피해자 C(여, 51세)과 함께 D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9. 1. 14: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있는 C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3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집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주거지 2층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에 맞추었다.

다. 피고인은 2019. 9. 24. 11: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아, 이야기 좀 하자”며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초순 17:3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G 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몸, 다리 등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0, 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072』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6. 20:30경 대구 달서구 E, 2층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왜 나이도 어린 놈하고 사귀노”라며 훈계한 것에 대해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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