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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노232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한 차례 손을 댄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넘어뜨려 바닥에 쓰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수사관과 함께 보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정면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잡은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② 위 현장 cctv 캡 쳐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향해 피고인의 발을 들어 올린 모습, 피고인이 인도 위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을 내렸다 들어 올리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닿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 자가 뒤쪽으로 밀리다가 넘어진 모습을 볼 수 있는 점, ③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도 위에 서 있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고인의 몸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피고인에 대한 위력을 행사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찬 뒤 가 던 길을 가려 다 다시 돌아와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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