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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8고단417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5. 17: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식당 주인의 뺨을 때리는 등의 행패를 부렸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E(44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 좌측 뺨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을 뒤엎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면서 식당 주인의 뺨을 때리고, 손님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소주병이 바닥에 널부러져 있는 사진, 피해자 E의 피해상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E을 발로 차 넘어뜨리거나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가 발생한 이후 일주일 정도가 지난 2018. 10. 12.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발로 자신을 차고 깨진 소주병을 자신에게 던져 좌측 볼이 찢어졌다.’는 취지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술을 마시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피고인이 D식당 주인 아줌마를 폭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가게로 들어가 말렸다. 뒤쪽에서 피고인을 잡아끌자 피고인이 뒤돌아서 발로 자신의 몸을 차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자신의 얼굴로 깨진 소주병이 날라왔다.’고 사건 진행의 경과에 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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