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밀친 것이 전부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회 밀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것은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기 위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 이상 밀쳤다는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으로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폭행하였다’고 신고하였고, 1회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3회 밀었고 주먹으로 오른쪽 뺨을 3회, 왼쪽 뺨을 2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시에는 다시 ‘뺨 부분을 주먹으로 3회,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정정하기도 한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춤을 추자고 해놓고는 놀지도 않느냐”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을 3회 밀어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더니 그대로 달아나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춤을 추다가 의자에 앉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의 무릎을 1회 치고,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자신의 손 부위를 때리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1회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목격자는 ‘폭행 장면을 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가 신고 있던 구두를 손에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말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