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약 4∼5년 전부터 친분을 유지해 왔고, B은 피해자 C(36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며, 피해자는 B에게서 빌린 돈으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돈을 벌었고, B은 피해자가 불법적으로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 2018. 4.경부터 피해자를 협박해오던 중, 2018. 8. 14. 23:00경 수명의 남성들과 피해자의 부모에게 찾아가 “피해자가 불법 사이트를 운영했다. 나는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 돈을 받을 때까지 이 집에 찾아오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B에게 전화하여 부모를 찾아가 협박한 일을 항의하였다.
B과 피해자의 위와 같은 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은 2018. 8. 15. 00:5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B과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일로 전화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나 군산 F인데 B과의 약속을 지켜라. 이리로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주점으로 불러내, 위 주점으로 온 피해자에게 “너냐 꿇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두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에 쥐고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진 뒤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내놓으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꿇어!”라고 말하는 사이에 B은 땅바닥에 떨어진 깨진 맥주병 조각을 집어든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위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1회 힘껏 찔렀으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피고인은 옷에 피가 뭇은 채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