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2. 12. 15. 22:58경 제주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종업원이 자리를 자주 비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점 홀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남, 39세) 등에게 “모두 나가”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왜 나가냐”라고 말하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제지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렸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 )을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찌르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몸을 피하여 찌르지는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던 마이크 스탠드와 숯 화분을 들어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흉기인 식칼 및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위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H, I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 냉장고 유리문, 주점통로 유리 벽면 등을 깨뜨리고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약 2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