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 B(36세)에게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금을 빌려준 뒤 원금을 돌려받았으나, 피해자가 수익금 및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8. 4. 24. 1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인근 E 커피숍 부근 우측 골목에서,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 정신과 약 먹고 있는 데 찌르려고 하는 거 겨우 참고 있다, 월 1,000만 원씩 총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후 2018. 4. ~ 2018. 7.경 사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매월 1,000만 원씩 총 5억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군산 건달을 시켜 손을 보겠다”라고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7. 15. 13:07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총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2018. 8. 15. 00:51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주점 앞으로 피해자를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손에 쥐고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내놓으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잠시 놓은 뒤 땅바닥에 떨어진 깨진 맥주병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시 달려들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