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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06 2017고단4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에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기 위해 들어간 손님이고, 피해자들도 같은 목적으로 위 단란주점에 들어간 손님으로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22:35 경 위 단란주점 무대에서 5 곡 가량의 노래를 연달아 불러 피해자 E(54 세) 이 마이크를 빼앗아 피해자 F(52 세 )에게 건네주자 화가 나 “ 줄게!

”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마침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위 단란주점의 사장인 G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G의 배를 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G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이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오자 피고인은 손으로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 약 6개를 옆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두 손으로 자신의 테이블을 뒤집어엎은 다음 “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 고 외치면서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E이 위협을 느끼고 뒤로 도망치다 피고인이 휘두른 깨진 맥주병에 등 부분을 1회 찔린 후 바닥에 쓰러져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E의 위로 달려들며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려고 수차례 내리찍어 깨진 맥주병의 끝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찔러 깊은 상처를 내 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얼굴을 깨진 맥주병으로 찍으려는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H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 H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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