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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지인이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은 지인이며, 피고인 A와 피해자 C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다. 1. 피고인 A의 폭행 및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9. 22:20 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해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C이 피해자 D 등과 함께 위 주점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위 C을 불러 피고인이 앉아 있는 탁자 부근으로 오도록 한 후, 위 C에게 “ 내 전화는 안 받고 저런 놈들하고 술 쳐 먹고 다니느냐

” 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위 C의 뺨을 1대 때리고 발로 위 C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서 위 C을 그곳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옆 탁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을 향해 피고인 부근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4개를 순차 던져 깨진 맥주병 조각이 튀면서 위 D의 왼손에 맞게 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1개를 위 D을 향해 던져 위 D의 오른쪽 턱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손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A의 위 1. 항과 같은 범행을 112에 신고를 한 후 위 주점 출입문을 막고 도망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A는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 니가 왜 나를 막냐

” 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 이런 놈은 죽여 버려야 한다” 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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