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과거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C(남, 26세)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기 위해 현재 연인사이인 D과 그의 지인인 E,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 1008호로 유인하여 다음날 아침까지 감금하고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를 약속하는 공증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B는 2012. 3. 13. 19:00경 피해자와도 친분이 있는 B의 친구 H을 통해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 1008호로 유인한 후 B, E는 함께 위 호텔 1008호에 들어가 B는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라”라고 소리치면서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하자며 호텔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피고인과 D은 잠시 후 위 G호텔 1008호에 뒤따라 들어가 D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무릎을 꿇도록 하였다.
B, D은 그때부터 다음날인 2012. 3. 14. 08:30경까지 위 호텔 1008호에서 피해자가 “내보내 달라”라고 하자 “돈 갚기 전에는 못 보내 준다. 아버지와 통화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하면 내보내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버지와 통화하도록 하고 그래도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내일 아침에 일어나 공증을 해야 보내준다”라며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막고, E는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은 D 옆에 서서 위세를 보이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E, A,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