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9. 체결된 협의분할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4가단8640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5. 9. 29. 위 법원으로부터 “B은 다른 피고들과 연대하여 245,889,580원 및 그 중 243,317,580원에 대하여 2004. 4. 23.부터 2005. 9. 13.까지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피고의 부 C의 소유였는데, B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2013. 5. 9.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지분(B은 1/5지분)을 피고에게 전부 이전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4. 23.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접수 제665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B은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위 상속재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4호증, 갑제2, 5호증의 1 내지 4,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이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1/5)을 피고가 상속하도록 합의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로 추정된다.
피고는, B과 다른 형제들은 이미 상속재산에 상응하는 돈을 가져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갖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의분할은 사해행위가 아니거나 피고는 선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