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6,665,7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3.부터 2014. 1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처인 망 D(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에게 2000. 10. 31.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00. 11. 4. 접수 제103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망인은 2005. 8. 2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남편인 피고 C과 자녀들인 피고 B 및 소외 E, F가 있었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은 2005. 8. 23.자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고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05. 9. 22. 접수 제10697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2000. 9. 8. 피고 C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망인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와 이 사건 협의분할을 통해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증여계약과 협의분할은 모두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C의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로는 망인 또는 피고 B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 피고 C과 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