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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5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2. 10. 3.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09차283호로 카드대금 보증채무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6. 29. “피고는 원고에게 30,912,924원과 그 중 29,962,263원에 대하여 2009.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09. 8. 9. B에게 송달되어, 2009. 8. 21. 확정되었다.

나. B의 아버지 C은 2012. 10. 3.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C의 배우자 D이 3/15 지분, 자녀들인 E, F, 피고, G, B, H이 각 2/15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 하였다.

다. B과 피고를 비롯한 C의 상속인들은 2012. 10. 3. C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3.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3.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4. 3. 10. 접수 제31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은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마. B이 2014. 12. 22.을 기준으로 연체한 카드대금 보증채무금은 원금 29,962,263원, 법비용 550,068원, 연체료 42,241,088원 합계 72,753,419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양평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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