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1147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목록기재각부동산중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B(C생)사이에2016.12.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경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12. 17. B은 원고에게 42,922,593원과 그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79561)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다. 2016. 12.경 B의 모친인 D이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각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이 있었고, 상속인으로는 B과 피고를 포함한 8명의 자녀들이 있었다. 라.

B은 2016.12.16.자로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인 8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상속지분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D의 다른 상속인들 역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다.

마. 위 협의에 따라 2017.3.29. B의 상속지분 8분의 1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등기국접수제44413호로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바. 한편 B은 위와 같은 내용의 협의분할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이 이 사건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을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경우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친정 부모님인 망 D...

arrow